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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리뷰2009/08/30 12:33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강의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본 내용들이라서 PASS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강의밖에 듣지 못하였지만, 세미나에 참여한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ㅎ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Q. 쇼핑몰 게시판일 경우에는 포인트 지급을 하게 된다. 포인트는 상업성에 해당된다. 글을 작성하면, 포인트를 글 작성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A. 포인트로 불법 복제물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Q. 블로그의 글을 스크랩할때,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할때는 불법 복제로 규정한다. 이는 정보 공유나,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작물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야하지 않나? 저작권 보호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A.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저작권법은 필요하다. 미비하지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해 법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다.


Q. 서점에서 책 내용을 사진 찍을 경우? 책을 한권을 모두 읽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A. 사진촬영은 불법복제에 해당된다. 책 한권을 그냥 눈으로만 읽고 가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닐로 포장된 책을 개봉했을 경우에는 책을 구매한다는 구입의사로 봐야 한다.


Q. 연예인,방송프로그램의 사진(퍼갈수 있도록 허용된 드라마, 프로그램 홈페이지, 또는 방송화면의 캡처)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인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면책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


Q. 비평을 위해서 방송화면, VOD의 재편집은?
A. 방송화면, 드라마등의 캡처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침해가 된다. 하지만, 2~3개에 캡처화면을 가지고 비평하는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 면책 될 수 있다. VOD를 스크랩해와서 재생하거나, 재편집 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공정이용 규정이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평의 경우에는 공정 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같다.


Q.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만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A.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사적 공유로 면책된다. 하지만 해외 몇개 국가에서는 다운로드 행위 자체도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P to P 서비스일 경우에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해당 된다.


Q. CCl 적용시, 어떤 것이 먼저 적용되는가?
A. ccl은 이용허락 조건이다. 이용 허락 조건을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ccl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블로그 전체 조건보다는 해당 게시글 ccl조건이 먼저인것 같다.


Q. 공정이용의 범위에 확대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는가?
A. 국회에서 준비중인 공정이용 규정은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을 준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공정 이용 규정보다 범위가 좁지는 않을 것이다.


Q.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저작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블로그나 카페 서비스 모두 신고대상이 될수 있다.
A. 그렇다. 타인이 저작권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기는 힘들다


내 생각
이전 세미나에서는 저작권에 관련해서 모두 "안된다" "불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면책된다" 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면책, 말 그래도 제외하여 적용한다입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것은 case by case 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법정까지 가서 "면책이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면책에 대한 case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안된다 안된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허용됩니다" 라고 예시나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중이라는 공정 이용 규정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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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 저 가고 싶었으나 못갔었는데,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2009/08/30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 두번째 강의 시간도 올리고 싶었는데...못들었어요..두번째 강의도 올렸으면 좋았을텐데요..ㅠ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08/30 17:37 [ ADDR : EDIT/ DEL ]
  2. 역시 저작권법은 너무 어렵군요. 범위도 넓고 가능성도 너무 많아 이해하기 힘들군요.ㅠ

    2009/08/30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그자리에 있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것도 ,대기업의 관게자들이 노트북과 사진기를 들고 와서 열심히 경청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포장 된 책을 개봉한 것은 산다는 의미라는 설면이 누락 됐네요.
    서점에서 여러권을 공짜로 보는 행위는 좀 삼가해야 합니다.
    지역의 향토서점이 너무먾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서점은 책릉 사는 장소이지 공짜로 읽고만 가는 장소는 아닙니다.
    출판사와 서점이 무척 힘듭니다.
    한 권을 공짜로 다 읽었으면 한 권정도는 구매해야 유지가 됩니다.
    참 갑ㅁ갑한 현실입니다.
    독서률 세계 꼴찌에 지식을 공짜로 얻으려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요.

    2009/08/30 17:37 [ ADDR : EDIT/ DEL : REPLY ]
    • ^^ 서점에 대해 질문하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포장된 책에 대한 것은 추가하였습니다.

      2009/08/30 17:42 [ ADDR : EDIT/ DEL ]
  4. 좋게 생각해서 또는 폭넓게 해석해서 면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엄격하고 엄밀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불법입니다.
    따라서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작권이 저작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창작의지를 상당히 꺾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법무법인이 면책조항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고 법적인 다툼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심이 최고겠죠. 잘보고 갑니다.

    2009/08/30 17:51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맞는 말씀입니다. 면책조항...말 그대로 면책조항인건데...돈이 걸린 문제인데 이 면책조항을 얼마나 적용해줄지 의문이 들어요.

      2009/08/31 14:52 [ ADDR : EDIT/ DEL ]
  5.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인용이란 부분에 대한 해석범위가 문제겠네요....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08/30 22:43 [ ADDR : EDIT/ DEL : REPLY ]
    • 인용이라는 부분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달라질것같아요...좋은의도이든 나쁜의도이든 몇줄의 인용이라도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게되면 결국은 법정까지 가야하는것이니..ㅠㅠ

      2009/08/31 14:53 [ ADDR : EDIT/ DEL ]
  6. 다음 블로그를 하는 사람은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돼서 맞춤법이 많이 틀렸는데 고칠수가 없습니다.
    노트북이라서 글자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실수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2009/08/31 00:27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저도 대충 정리를 해봤답니다. ^^

    2009/08/31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 ㅋㅋ 대충이 아니신데요.ㅎㅎ 정말 정리 잘하셨어요.ㅎ

      2009/08/31 23:49 [ ADDR : EDIT/ DEL ]